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거듭된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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