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의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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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주당 문건은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군 위장 암살조 가동’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계엄이 진행된 이후에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제하며 제보의 출처가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며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이후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이 김씨 주장에 대해 신빙성 있는 근거나 검증 절차를 공개한 것은 아직 없다. 김 의원 측은 “최종 결론은 아니다”며 “관련 제보를 확인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북한군 위장 암살조 가동’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계엄이 진행된 이후에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제하며 제보의 출처가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며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이후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이 김씨 주장에 대해 신빙성 있는 근거나 검증 절차를 공개한 것은 아직 없다. 김 의원 측은 “최종 결론은 아니다”며 “관련 제보를 확인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