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1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이후 검찰은 지난 16일,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17일 각각 1심 재판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https://naver.me/xzxrG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