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0년 10월 코스피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이스톤PE 및 뉴메인에쿼티 등과 특정 조건 하에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상장 이후 논란이 됐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에 체결된 주주간계약상 주요 조건에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언아웃(earn-out) 조항 등이 포함됐다.
사모펀드는 하이브가 IPO에 실패할 경우 방 의장이 일정 수익률로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풋옵션을 보장받았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조건으로,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방 의장은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해 투자자가 가진 하이브 주식을 매수해야 했다.
언아웃 조항의 경우 하이브가 IPO에 성공했을 때 사모펀드는 매각차익의 30%를 방 의장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방 의장이 사모펀드에 풋옵션을 보장한 대가로 이익공여를 약속받았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주간계약 내용은 하이브가 상장할 당시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아 공시되지 않았다. 이는 하이브 IPO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들(특히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를 회피하고 하이브 상장 직후 대량의 주식을 매각하며 무려 1조원이 넘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동시에 방 의장은 하이브의 IPO 성공 이후 사모펀드로부터 주식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400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크게 챙긴 '아름다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주주간계약과 주식거래는 공정성 문제,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 개미투자자의 손해 등이 발생했다. 특히 사모펀드 임원들은 하이브 IPO 전후 하이브의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며 회사의 내부정보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되며, 이스톤PE의 경우 하이브 상장 1년 전인 2019년 설립된 뒤 상장 1년 후인 2021년 12월에 폐업했기 때문에 본건을 위한 기획펀드 의혹까지 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25조는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본 사건에서 방 의장과 사모펀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를 증권신고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될 소지가 컸다고 판단될 수 있었으며, 이에 적어도 증권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등에 질의해 기업실사점검표 및 증권신고서 등에 포함할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르면 고의적 정보 누락은 부정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본 사안 역시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지 않다.
이에 더해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스톤PE 임원들이 하이브의 내부정보를 활용해 지분을 매각한 정황은 내부자거래로 간주될 여지가 상당하다. 만약 내부자거래로 판단될 경우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당연히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떠나 최대주주인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해 보호예수 규제를 우회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매우 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윤리적 책임이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에는 주요주주가 상장 이후 일정 기간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설계된 장치다.
최대주주 등 주요주주에게 보호예수를 적용하는 것은 미적용으로 상장 직후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되면 주요주주가 회사의 공모가를 무리하게 부풀려 상장할 가능성이 있고, 또 주식 대량으로 매각되면 주가가 폭락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의장과 사모펀드는 계약을 맺어 보호예수를 우회했고, 방 의장과 매우 잘 아는 관계인 사모펀드는 IPO 직후 하이브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그 결과 하이브 주식가치가 폭락해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에는 주요주주가 상장 이후 일정 기간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설계된 장치다.
최대주주 등 주요주주에게 보호예수를 적용하는 것은 미적용으로 상장 직후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되면 주요주주가 회사의 공모가를 무리하게 부풀려 상장할 가능성이 있고, 또 주식 대량으로 매각되면 주가가 폭락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의장과 사모펀드는 계약을 맺어 보호예수를 우회했고, 방 의장과 매우 잘 아는 관계인 사모펀드는 IPO 직후 하이브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그 결과 하이브 주식가치가 폭락해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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