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해 "제보에 따르면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영내 대기는) 17일 자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군인의 영내 대기는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 상황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 경계 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센터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닌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하여 영내 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의 '감금'을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