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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의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3년간 소집되지 않으면 ‘병역 면제’ 처분을 받는다.
관련해 나인우 소속사 하나다컴퍼니 측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병역법에 의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3년간 소집되지 않으면 ‘병역 면제’ 처분을 받는다.
관련해 나인우 소속사 하나다컴퍼니 측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