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화장품 기업이 인기 아이돌 그룹 에스파 멤버 윈터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바이럴 마케팅에 활용해 논란이다. 에스파를 화장품 모델로 채택한 아모레퍼시픽 마몽드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화장품 기업 메디필은 자사 홍보 영상에 에스파 윈터의 메이크업 일부 영상을 편집해 올려 놓았다. 문제는 영상에서 윈터가 메디필의 '랩핑 마스크'를 사용한 듯 편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윈터가 동일 제품을 사용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영상에도 제품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확산됐다. 현재 해당 제품은 메디필 내 베스트 상품 1위로 등극한 상태다.
윈터가 소속된 걸그룹 에스파는 현재 화장품 글로벌 국내 기업인 아모레퍼시픽 아몽드의 모델이다. 다른 화장품 기업을 홍보 할 수 없는 것이 계약 조건이다. 윈터 뮤비 관련 영상을 메디필이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상권은 헌법 제 10조 제 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다.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에 관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메디필 측이 윈터의 영상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상권을 침해하며 상업적으로 광고할 경우 위자료를 배상할 가능성도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브랜드와 모델 소속사 모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메디필 관계자는 "대행사를 통해 진행한 마케팅으로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재 해당 사실에 대해 인지해 영상 삭제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메디필은 모건스탠리 PE 산하의 MDP홀딩스(대표 정회훈 확인)를 지주사로 둔 스킨이데아의 대표 브랜드다. 메디필은 해당 홍보 효과를 등에 업고 랩핑 마스크의 신제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뉴스웨이 양미정 기자 certa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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