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경비가 삼엄해지면서 한때 사라졌던 불심검문이 되살아났다.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법률은 2022년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여전히 관저 앞 집회를 가로막고 있다.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경찰은 관저 쪽 인도에 취재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했다. 관저로 들어가는 골목은 경찰 기동대 버스로 막아 먼발치에서도 못 보게 했다. 한남대로 36길부터 28길까지 약 300m 인도에 경찰이 배치돼 시민 이동을 통제했다. 경찰은 이 구간에 차량이 정차하려고 하면 제지했다.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려고 하면 경찰이 달려와 강제로 문을 막았다.
이 지역에선 불심검문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경찰은 행인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목적지가 어디냐” “무엇 때문에 가느냐”고 캐물었다. 관저 입구 인근에 배치된 경찰은 쌍안경으로 맞은편을 지나는 취재진과 시민 동향을 살폈다. 인근에서 일하는 A씨는 “회사 옷을 입고 다녀도 검문을 한다”며 “예전에는 거의 안 잡다가 비상계엄 이후 많이 잡는데, 오늘은 출근할 때도 잡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