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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출동 전 채혈, 유서 작성… 접경지 간다고 거짓말까지-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12월 17일까지 강제로 영내대기 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감금한 것을 확인했다. 제보에 따르면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제보에 따르면 영내대기 대상자는 계엄군에 투입되어 국회 등지에 출동한 인원들 중 지휘관급을 제외한 인원으로 계엄 해제에 따라 부대로 복귀한 이후 12월 17일까지 14일 간 휴대전화를 부대에 제출한 상태로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 영내대기는 12월 17일 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군인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 천재지변 등 재난, 소속 부대 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법률 상 근거도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니고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하여 영내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의 ‘감금’을 자행한 것이다.

 제보자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을 할 때에 목적지를 통보 받지 못했고, 접경지로 간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또한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 받았으며, 채혈도 하였다고 한다. 이동 중에는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하는 등 탑승자들의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도 있었다고 한다. 군은 투입 병력 입막음을 통해 이러한 속사정을 감추려고 한 것이다.

군은 위헌, 위법한 친위쿠테타에 병력을 동원하여 놓고, 진상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병력을 부대 안에 감금하는 일까지 자행했다. 내란 주역으로 긴급하게 신병을 확보 했어야 할 사령관들과 불법한 명령을 그대로 지시, 지휘한 특전사 여단장, 707특수임무단장 등은 자유롭게 풀어놓아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멋대로 자기 변론하는 것을 방치해놓고 정작 휘하 병력은 보름 가까이 부대 안에 가둬놓고 통제한 것이다. 군 수사기관인 군검찰, 군사경찰을 통해 내란 직후 내란 주범들부터 체포, 구속했어야 하지만, 군은 이러한 일은 제쳐놓고 투입 병력의 신병부터 확보하는데 골몰한 셈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군은 계엄군 투입 병력이 수사기관 등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거나 외부에 제보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 없다. 사전에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회유, 협박 등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군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니 슬그머니 영내대기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체포·구속되지 않는 한 곳곳에서 내란에 부역한 인원들의 증거 인멸 시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즉시 내란 주범들을 긴급체포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군이 내란의 실체를 은폐, 축소하려 한 저의가 무엇인지, 이러한 영내대기와 휴대전화 압수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 

2024. 12.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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