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당시 당이 운영하던 '계급정년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까지 국민의힘은 경찰·군인과 같이 특정 직급에서 주어진 근무기간을 채운 뒤 승진하지 못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계급정년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부터 60살 정년이 시행되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정당 당직자들도 60살 정년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후 당은 계급정년에 도달한 당직자를 퇴직시키는 대신 정년 도달 시점부터 60살까지 임금을 깎는 '계급정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A 씨는 48살이 된 2018년 당시 1급 계급정년을 채워 더 이상 승진할 직급이 없는 상태였고, 당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A 씨의 급여를 매년 조금씩 줄여 임금피크 5년차부터는 정년까지 원래 받던 급여의 약 절반만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A 씨, 그리고 같은 임금피크제 통보를 받은 황규필 전 국민의힘 총무국장은 부당한 제도라며 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 씨, 그리고 같은 임금피크제 통보를 받은 황규필 전 국민의힘 총무국장은 부당한 제도라며 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A 씨 등에게 부당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