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안 되는 건 둘째 치고 절차상 가능함? 이미 헌재로 넘어간 거 아닌가.. 대통령실에서도 수령해서 직무도 정지됐는데 뭔.. 아니면 대통령 탄액안 말고 다른 고위공직자 탄액소추안 말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