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의 ‘주간 음원산업리포트’를 두고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 조사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답변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추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 A씨는 18일 문체부에 제기한 이번 민원에서 “하이브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주간 음악산업리포트’라는 내부 보고서에 타 회사에 소속된 여러 아이돌 멤버들에 대한 인신공격·원색적 표현이 적나라하게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현재 시행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9조(청소년 보호 원칙) 및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인격권’을 위반한 행위가 맞는지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