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A씨는 18일 문체부에 제기한 이번 민원에서 “하이브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주간 음악산업리포트’라는 내부 보고서에 타 회사에 소속된 여러 아이돌 멤버들에 대한 인신공격·원색적 표현이 적나라하게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현재 시행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9조(청소년 보호 원칙) 및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인격권’을 위반한 행위가 맞는지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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