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김희정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재가된 것과 관련해 "거부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것이 가장 옳을 것이냐 라는 의미에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재의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방기선 실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미래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같이 논의해보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6개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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