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들= 대통령이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헌법위반을 했다고 판단하면 만장일치 급으로 인용 될거고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면 기각이나 각하 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