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뉴진스 멤버 하니의 E-6 비자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려면 소속사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 연예인들은 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한 뒤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E-6 비자는 특정 예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그 특정 고용주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즉, 하니가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한 순간 어도어를 통해 받은 비자의 효력 역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니는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면서 기존 E-6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은 E-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원고용주에게 이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어도어가 이적 동의를 해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에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뉴진스가 무적 상태를 주장한 11월 29일로부터 15일은 이미 지났다.
마지막 방법은 하니가 일단 출국한 후 새롭게 E-6 비자를 받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어도어의 이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E-6 비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고용추천서와 같은 필수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발급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비자 중 하나다. 통상 비자 발급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이 기간 하니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건 어렵다.
하니는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면서 기존 E-6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은 E-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원고용주에게 이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어도어가 이적 동의를 해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에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뉴진스가 무적 상태를 주장한 11월 29일로부터 15일은 이미 지났다.
마지막 방법은 하니가 일단 출국한 후 새롭게 E-6 비자를 받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어도어의 이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E-6 비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고용추천서와 같은 필수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발급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비자 중 하나다. 통상 비자 발급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이 기간 하니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