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시 58분쯤 인근 폐쇄회로(CC)TV에 무장한 군인 10여 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위). 같은날 오전 4시 55분 군인들이 국회의장 공관 인근 골목에서 철수하고 있다(아래) 2024.12.20/ 뉴스1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으로 보이는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국회의장 공관 앞까지 들이닥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장은 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함께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 58분쯤 무장한 군인 10여 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3시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지 50여 분이 지난 시점이다.
계엄 결의안이 가결됐는데도 무장 계엄군 10여 명이 국회의장 공관 앞에 배치된 것을 두고 '2차 계엄' 또는 '국회의원 체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3시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지 50여 분이 지난 시점이다.
계엄 결의안이 가결됐는데도 무장 계엄군 10여 명이 국회의장 공관 앞에 배치된 것을 두고 '2차 계엄' 또는 '국회의원 체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