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0월29일 이들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법원은 화해의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의 삭제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을, 원고 이영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영애 측은 지난달 이 같은 법원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양측의 화해가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정식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