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지난 한 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와 소속 그룹 뉴진스(NewJeans)의 본격적인 전면전에 눈길이 모인다. 지난 11월 29일 시정 요구 불이행과 신뢰 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어도어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뉴진스는 소셜미디어(SNS) 계정 ‘진즈 포 프리’(jeanzforfree)를 개설한 뒤 독자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일반적으로 전속계약 해지 분쟁이 벌어질 때 연예인이 소속사를 향해 제기했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없이 통보만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한, 이제껏 한국 연예계에서 전례 없는 사례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이 먼저 법적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어도어는 소송 이유로 “멤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현재 체결돼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 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한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송 제기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이 개설한 새로운 소셜미디어 계정 탓에 광고주 등 제3자 문의와 항의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도어를 배제한 2자 계약(직접 계약)을 시도하는 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는 게 어도어 측의 주장이다.
이처럼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우려를 표하는 것과 달리 이들의 행보에 실질적인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도어 vs 뉴진스 사태’의 특이점이기도 하다. 특히 어도어 소속이었던 시기 체결한 광고와 방송 출연 계약 등이 2025년 초에 모두 종료된다는 점에서 멤버들의 본격적인 ‘탈어도어’ 활동은 이때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어도어에게는 멤버들에 대해 활동 금지 및 업무 위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만이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비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도어는 가처분 없이 곧바로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2025년에도 변동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어도어는 아티스트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며, 뉴진스 멤버들은 여전히 어도어 임직원들과 물적 설비를 활용해 기존에 어도어에서 수립한 연예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속계약 해지 분쟁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가처분에서 뒤집기 어려운 결과를 받아낼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지난 4월부터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이어진 법적 분쟁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 즉 신뢰관계 파탄과 관련한 근거가 일부 드러난 상황에서 어도어 측이 섣부르게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도리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속사가 연예인을 상대로 활동 금지를 주장한다는 것이 외부 시선으로 볼 때 또 다른 신뢰관계 파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도 어도어의 소극적인 대처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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