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2주 이전에 태아 성 감별을 허용하지 않던 의료법 제20조 2항을 폐지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했다. 이후 국회가 지난 2일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을 폐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태아 성 감별을 32주 이후부터 허용은 사실상 태아 성 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으며,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었다"며 "오늘 관련 의료법 개정 공포와 즉시 시행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의료법상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에 따른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이후 내용과 처벌 수위가 개정돼 2016년 이후부터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 감별 시 면허자격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