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에서 하이브 내에서 직원이 근무시간에 사망했는데 그것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고 은폐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님
근무시간에 직원이 사망했을때 고용주는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함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위법 맞음
하지만 정혜경 의원이 지적한 것은 산재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였음
산재 신고와 산재 신청은 전혀 다른 절차임 산재신청은 유족이 원하면 하는 것이고 의무가 아님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은폐한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거임
댓글로 자세히 설명해주니까 글쓴이가 반박 못하고 내 댓글 다 삭제해버렸음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좀 알고 댓글 쓰자ㅋㅋㅋ 아무데서나 과로사 은폐니 뭐니 무식한 소리 퍼트리고 다니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