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위법성 없다고 결론 지었짆아 그게 은폐가 아니란 말이지?
유가족이 산재 신청을 안해서 은폐가 안된다는 말 같은데 맞아?
이게 말이 되나...그러면 은폐라는건 사실을 숨기는 거잖아 유가족이랑 상관없이 회사 내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는거 아닌가
결론적으론 사실을 숨긴건데 이게 왜 은폐가 아니지? 올해 여러모로 현타 오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