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비자(예술흥행)가 만료되거나, 더 이상 소속사의 소속이 아닌 전속계약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기존 E-6 비자 발급 서류와 소속사가 발급 당시 제출했던 서류, 그리고 기존 직업(활동)을 이어갈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또는 새로운 계약서가 있을 경우 (재정능력 필요)
D-10비자로 전환신청하여 최소 단위 6개월에서 추가 연장 1년~1년 6개월까지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