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는 폭력 휘두르고 불지르고 흉기 날리고 그러는 게 불법집회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돼있음!
우리나라 헌법에는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음!! 신고 안 했다고 불법집회인 거 아니야!
미신고 집회는 그냥 미신고 집회인거니까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