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교수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종류를 잘못 기재했다고 재확인했다. 사건의 경과, 의료 기록, 관련 규정(의료법 시행규칙·대한의사협회 지침), 2017년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 결정 등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고인은 물대포를 맞아 넘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한번도 회복하지 못한 채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그 사인의 종류는 외인사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백 교수)가 사망원인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하게 한 행위는 의사에 부여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사망진단서 작성 시 의사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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