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헌적인 불법 계엄령을 포고하고
군대와 야당의원 체포조를 국회에 파견해서
정치행위를 탄압하려는 건 내란죄이자 불법이지
지금 전농연 트랙터가 불법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