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단추인 송달부터 애먹는 탄핵심판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아 지난 14일 시작한 탄핵심판이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석열)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이다.
이는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과 대비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했지만, 이번처럼 송달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탄핵심판의 1단계인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헌재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계속 송달이 안 되거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한 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27일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의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향후 절차적 흠결이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가급적 신중히 관련 절차를 처리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이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것을 두고 앞으로의 재판지연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