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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탄핵 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혁신당은 또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하고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에 제압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한 권한대행"이라며 탄핵소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국회 통과 법안 6개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관련 특검 수용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