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헌재가 우편, 인편, 전자송달 방식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탄핵심판 의견서 및 답변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수신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심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송달 간주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통지 후 1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서류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헌재는 발송송달(우편 발송 시 송달로 간주), 유치·보충송달(서류를 전달하거나 두고 오는 방식), 공시송달(게시판 공시 후 2주 후 효력 발생)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대리인 변호사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윤 대통령이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까지도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재판 진행이 한동안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송달 완료 시점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신속한 결정으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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