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남태령이 주요도로라 통행 제한을 했다고 행안위 질의에서 얘기함
통행 제한하려면 집시법 이용해야 하는데 집시법은 주요도로에만 적용되는거고, 남태령은 20개 주요도로에 포함이 안됨
때문에 청장 대행이 말한 건 성립이 안되며 구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