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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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에 대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검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예외적·보충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면서 "예외적·보충적인 경우,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라는 절차와 형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안은 결함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이 원칙은 같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한 여야정협의체에서 모종의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쌍특검법의 수용 여부는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달렸다"며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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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각오이지 탄핵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