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222175703241
바다지켜야되
한국이 해상풍력발전을 위해 해양 영토를 ‘폭탄세일’하는 나라로 부각돼 우리 바다를 선점하려는 해외 자본이 앞다퉈 밀려들고 있다. 우리 영해의 20%가 해상풍력 사업 후보지에 포함되는 등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앞바다에 설치된 풍향계측기는 총 74기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만 풍향계측기 20기가 꽂혀 있다. 풍향계측기는 해상풍력 추진 사업자가 해당 해역이 풍력발전에 적합한지 측정하기 위해 공유수면(해수면) 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장비다.
기당 1억~2억원(설치 비용 포함 시 15억~20억원)인 풍향계측기를 꽂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축구장 1만1200개, 경기도 의정부시 면적인 최대 80㎢의 바다를 30년간 소유할 수 있다. 74기의 풍향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대 5920㎢의 바다를 소유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8월 말 기준 88개다. 작년 신규 사업장 평균 면적(35.2㎢)을 반영하면 총면적은 3098㎢다. 풍향계측기를 꽂고 발전사업 허가를 기다리는 후보군까지 합치면 총 162개, 9000㎢ 이상의 바다가 해상풍력 사업지로 할당됐거나 할당될 예정인 셈이다. 우리나라 해양 영토(4만2864㎢·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준)의 20%가 넘는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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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본이 앞다퉈 한반도 앞바다에 몰려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풍력발전을 서둘러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해양 영토를 선착순으로 나눠주고 있어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을 현재(0.125GW)의 100배가 넘는 14.3GW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이 느슨한 법망을 비집고 들어와 ‘알박기’에 나서면서 우리 바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바다 난개발을 막는 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