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진짜 궁금한게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하는 당사자 세액 공제로 들어가는거 맞지? 만약 기부하는 사람이 a 단체로 기부하면 이건 세액 공제 안되나? 친구들 보면 최애생일때 자기 최애 이름으로 기부하는 경우 있던데 이런 경우에 세액공제되는지 아니면 안되는지 궁금함
혹시 몰라서 마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