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시 태도” 역시 탄핵 사유로 들었다. 지난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을 중도 퇴장하며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게 대표적이다.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영수증과 김영철 검사 탄핵청문회 당시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 등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은 국회증언감정법 등 위반이라고 했다, “22대 국회를 범죄 소굴로 보고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체포 대상으로 간주하는 윤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등의 문구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회 경시’와 관련 답변서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본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사람을 쳐다본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헌법·법률을 위배한 때를 요건으로 한다.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본건 탄핵소추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법리적으로도 탄핵 사유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박 장관은 “계엄 선포는 당일 저녁 윤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들어갔더니 국무회의가 열려 그때 알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장관 취임 이후 대통령이 밤늦게 연락한 것이 처음이라 행사에서 아내와 밥을 먹다가 급하게 들어갔다. (계엄을) 미리 알았다면 자빠뜨려서라도 말렸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튿날 안가 회동 역시 “앞으로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 조용한 곳에서 같이 밥을 먹은 것뿐”이라며 “후속 조치나 대응책 등을 논한 자리가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답변서 ‘결론’ 부분에서 “본건 탄핵소추심판 청구는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그야말로 국무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부당한 의도로 의결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신속한 기각 결정으로 정부의 법무행정 공백을 최소화시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본건 탄핵소추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법리적으로도 탄핵 사유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박 장관은 “계엄 선포는 당일 저녁 윤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들어갔더니 국무회의가 열려 그때 알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장관 취임 이후 대통령이 밤늦게 연락한 것이 처음이라 행사에서 아내와 밥을 먹다가 급하게 들어갔다. (계엄을) 미리 알았다면 자빠뜨려서라도 말렸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튿날 안가 회동 역시 “앞으로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 조용한 곳에서 같이 밥을 먹은 것뿐”이라며 “후속 조치나 대응책 등을 논한 자리가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답변서 ‘결론’ 부분에서 “본건 탄핵소추심판 청구는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그야말로 국무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부당한 의도로 의결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신속한 기각 결정으로 정부의 법무행정 공백을 최소화시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