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FzSZudOp
그룹 펜타곤 후이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발표한 신곡 '나 홀로 집에'(Feat. 한해)가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4일 아이즈(IZE) 확인 결과, 이날 발표된 KBS 가요심의결과 후이의 새 디지털 싱글 앨범 'WHU IS KEVIN'(후 이즈 케빈)의 수록곡 '나 홀로 집에'가 KBS 가요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나 홀로 집에'는 'WHU IS KEVIN'의 수록곡이다. 모든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크리스마스에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누군가 찾아주기를 바라는 투정 섞인 마음을 표현한 R&B 장르의 곡이다. 한해가 피처링에 참여했다.
이 곡의 부적격 판정 사유는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다.
또한 'WHU IS KEVIN'의 타이틀 곡 '겨울의 봄'은 적격 판정을 받았다.
후이의 'WHU IS KEVIN'은 24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후이가 작사, 작곡해 싱어송라이터로서 역량을 드러냈다.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추후 문제가 지적된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심의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KBS 프로그램(TV, 라디오 등)에서 방송될 수 있다.
한편, bizzy(비지)의 'MAN UP', 래원 (Layone)·OLNL (오르내림)의 '멋진 척'(Feat. 염따), 손병휘의 '무정규 호출직 노동자', TRIGNEN의 'NOTHING', 유후(U-who)의 '바람피면 D지는 거야'(feat. 조매력)(sped up ver.)과 '바람피면 D지는 거야'(feat. 조매력)도 이번 KBS 가요심의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사유는 'MAN UP', 'NOTHING', '바람피면 D지는 거야'는 욕설, 비속어, 저속한 표현이 사용된 가사였다. 또한 '멋진 척', '무정규 호출직 노동자'는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경호 기자 (sky@ize.co.kr)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