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이 새벽에 한번에 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시민회관 대공연장을 빌리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인·법조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 계획이 드러난 가운데 이들을 수용할 ‘구금시설’로 쓰려던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방첩사령부는 수도방위사령부의 B1벙커 등을 주요 인사 구금시설로 사용하려고 검토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이다.
24일 서울신문 취재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경기 파주시에 있는 육군 1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1시~1시 30분쯤 파주시에 전화를 걸어 “시민회관 대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나”라고 문의했다. 이곳은 최소 900명을 한번에 수용할 수 있으며 평소에는 문화 공연 등이 열리는 장소다.
파주시 관계자는 “문의를 받고 시장에게 바로 보고한 뒤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다시 전화가 오지는 않았다”며 “군이 파주시에 시민회관 대공연장 대여 여부를 물었던 건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거리로 상대적으로 가까운 파주에, 그것도 계엄 당시 새벽 시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육군 1사단 관계자는 “경계태세 발령 시 군의 통상적 절차에 따른 ‘군단급 지역합동보도본부’ 구성 준비 차원”이라며 “비상계엄 상황과는 무관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신문 취재 결과 그동안 1사단이 을지훈련이나 경계태세 발령 등 어떠한 사유로도 시민회관 대공연장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문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