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펌)
당시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과 정당 활동을 중단시켰다.
즉, 군대를 동원해서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
그 뒤 조윤형, 이종남, 조연하, 김녹영, 김경인, 최형우, 이세규, 박종률, 강근호, 나석호, 류갑종, 김한수, 김상현 등 야당 국회의원들을 감금한 뒤 고문했다.
장소는 육군보안사령부, 6관구 헌병중대, 5관구 헌병대 같은 곳들이다. 고문행위에는 침대각목으로 3일 동안 전신구타하기, 알몸에다 구타하기, 찬물을 끼얹고 링거 주사를 준 다음 구타하기, 거꾸로 매달아 난타하기, 물고문 등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개헌을 통해 출범할 새로운 정부 체제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쓴 뒤 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