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소송’ 해지는 멤버 입장에서는 기왕 법적 분쟁으로 갈 것이라면 어도어에 공(소송 시작)을 넘기는 게 낫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또한 뉴진스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기각될 경우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풀어줄 때까지 발이 묶이게 되는 만큼, 이런 위험을 사전에 피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어도어는 곧장 소송을 제기하며 예상대로 법적 소송전에 돌입했다. 어도어 측은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서도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께 확인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알렸다.
어도어는 내년 3월 뉴진스의 국내 팬 미팅, 6~7월 정규앨범 발매, 8월 이후 월드투어를 계획 중이며 새로운 프로듀서도 섭외 중이라고 밝혔다. 2024년 4월 21일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뉴진스의 계약은 데뷔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인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도 공고히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 공방은 뉴진스가 불리해 보인다. 어도어는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것을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와 관련 뉴진스는 어도어가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돌려줬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법조계와 대중문화계는 계약 파기가 정당화되기 힘들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양지민 변호사는 “많은 법조인 의견은 소송으로 가면 뉴진스가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법리적으로는 양측이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해지 사유는 뉴진스가 입증해야 한다.
연예계 분쟁을 다수 다뤄온 선종문 광야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기획사가 충실히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 위약금을 물게 돼 있다”며 “뉴진스는 어도어가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계약을 해지할 정도에 이를 만큼 기획사가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명순영 기자 myoung.soonyoung@mk.co.kr]
그러나 법조계와 대중문화계는 계약 파기가 정당화되기 힘들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양지민 변호사는 “많은 법조인 의견은 소송으로 가면 뉴진스가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법리적으로는 양측이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해지 사유는 뉴진스가 입증해야 한다.
연예계 분쟁을 다수 다뤄온 선종문 광야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기획사가 충실히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 위약금을 물게 돼 있다”며 “뉴진스는 어도어가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계약을 해지할 정도에 이를 만큼 기획사가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명순영 기자 myoung.soonyou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