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t.co/2yxMAmjas4— 한겨레 (@hanitweet) December 26, 2024
대법원은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t.co/2yxMAmjas4
수사 받고 재판이나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