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한 법안 거부권 = 적극적 권한행사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임명 = 소극적 권한행사
중대한 고유권한 아님(아주 형식적 임명이기 때문임)
여야 합의 필요 없는 이유 : 국회 통과 = 여야 합의로 봐야함
궤변임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