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이 제출한 포고령으로 증거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변론준비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다. 소추위원 쪽에서는 대리인도 임명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 대해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3일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데 이어 24일에는 탄핵 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
1차 증거는 탄핵소추의결서 첨부 자료, 계엄사령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등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제출 및 답변 요구 등에 일체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우편 발송 송달 실시했는데, 해당 서류는 20일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관련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재판관은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수명 재판관들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측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 김 재판관은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처장이 답변했다고 들었다"며 "더 이상 추가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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