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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합계 4억원 상당의 고급 시계 2개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43)씨로부터 특정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청탁 과정에서 강씨로부터 받은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15억원, 명품시계 2점 몰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안씨는 선고 직후 발언 기회를 얻어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순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코인 상장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는데 억울하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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