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어도어 출신 B씨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이 내년 1월 6일로 확정됐다. B씨는 해당 조정 기일에 출석해 민희진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엘 전형혜 변호사는 "B씨는 조정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사건의 성격이나 상대방이 낸 답변서 속 태도를 볼 때 조정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해당 매체에 전했다.
이어 "저희 측도 돈으로 배상을 받길 원하는 게 아니고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금액 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앞서 B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임원 A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민 전 대표는 A4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했다.
이후 B씨는 "(민 전 대표에게)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요청드렸으나, 논점을 흐리는 해명문 이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SNS 활동만 하고 계신다"며 "8월 14일, 두 번째 입장문을 올릴 때부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민 대표가 사실관계 정정을 한 다면 멈추려 했다. 하지만 8월 18일, 부대표로부터 사과 취소 내용을 전달받고 고소 협박을 당한 뒤 생각이 바뀌었다. 앞으로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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