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 내년부터 음식배달일 못하게 법으로 막는다는데 그말은 즉 지금까진 할수있었단 소리 https://t.co/mhVB3FmunW pic.twitter.com/uvKQ9954Br
— 미에 (@washufurutasota) December 26, 2024
2025년 1월 17일 부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인증( 음식배달 )을 받은 사업체는 고용자들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의 동의를 받아 범죄자일 경우 고용 취소.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고용 불가.
미동의 고용자(배달라이더)가 해당 법률에서 지정한 범죄자일 경우, 소화물배송서비스산업(배달업) 승인 취소.
살인 마약 강간(성추행 포함) 미성년성범죄 특수강도 특수절도 상습범(강도, 절도) 조직폭력 수괴 결성 조직원(조직원은 금고 이상의 형) 상기범죄와 연루 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있는자 및 기타등등(매우 많음) 범죄자는 배달업 종사 불가.
근데 이미 하고 있는 범죄자를 해고할 수는 없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