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처음에 생각하던 6명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 - 이게 아니야
앞서 문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처럼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다른 분들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진숙 방통위 탄핵 내용을 보면
헌재는 이진숙 사건에서 만일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전원 찬성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경우엔 나머지 3명의 재판관 의견을 기다려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즉 이런 경우에는 결정을 미룬 다음 공석을 채운 뒤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정문 중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2024헌사1250)
무슨 실시간 투표처럼 6명 투표-배신해서 기각됨 이런게 아니고 사전에 이미 재판관들끼리 상의를 해서 만장일치 결과가 안나오면 6명 찬성해야 인용이기 때문에 1명의 결정으로 인용 여부가 바뀔수 있음-그런 경우에는 9인을 기다린다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