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전날 오전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열고 헌법적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초래된 헌정 위기를 맞아 헌법에 토대를 둔 논의를 진행하고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선택 고려대 교수 등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를 비롯해 헌법학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의 역할은 헌정마비에 이르지 않기 위한 현상유지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그의 지위와 권한을 대통령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라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 김하일 고려대 교수 등은 "권한대행은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자로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전반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에겐 정치적·사실적 제한 등이 따른다"고 했다.
박경철 강원대 교수 역시 "대통령직 승계와 대통령직 권한대행은 구분해야 한다"며 "헌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의결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의견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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