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사건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하자고 한 것”이라며 “탄핵 심판은 피고인 권리 보호보다 헌법 질서 유지가 더 큰 목표”라고 했다.
정 재판관은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하는 것 말곤 없다”며 “형사 소송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거나 피고인 개인의 권리 보호를 형사 소송만큼은 보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하겠다”면서도 “대신에 협조를 해줘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말하자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거나 하면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소송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라, (답변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일을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잡아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심판 절차에서 탄핵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또 헌재가 탄핵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발송 송달 한 것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접수받고 윤 대통령 측에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이 받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19일 우편이 도착하는 날짜에 당사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을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20일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