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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겸 솔로 가수인 이민우를 상대로 26억원을 뜯은 방송작가 A씨가 하급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9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앞서 취득한 대출금의 일부를 피해자의 다른 계좌 등을 거쳐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부숴도 별도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이미 편취한 돈을 이체한 것은 추가 범죄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각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인지, 피고인의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민우의 누나 친구라는 친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이민우가 201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게 도와주겠다. 검찰 고위직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이민우에게 말했다.
실제로,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없던 A 씨는 이민우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돈을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또 다시 돈을 요구했고, 이민우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 7억4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받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민우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며 “A씨는 이민우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고 이민우는 혼자 있을 때 A씨 발언이 환청으로 들리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민우는 법정에서 “당시 A씨가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6개월에 걸쳐 26억원과 명품 218점을 A 씨에게 줬다. 재판부는 “이민우는 평생 모아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이민우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가로챈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반면 피해자는 전 재산을 잃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