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최근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알렸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3일 개시된 청원으로 지난 13일 5만3153명의 동의를 얻어 충족요건인 5만명을 돌파하며 마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가 심사 여부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청원인 정모씨는 해당 청원에서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유튜버로 자신의 채널에서 불특정 다수 구독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또 이를 계기로 기존의 대중매체를 대체하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플랫폼 방송을 운영하는 자의 기초자격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