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17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SNS를 통해 “SBS 가요대전 관계자 표 판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B 씨에게 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올해 1월 15일에도 SNS를 통해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15만5000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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